상호금융 “권역외 대출 규제 과도”

파이낸셜뉴스       2011.05.06 17:48   수정 : 2014.11.06 19:41기사원문

금융감독 당국이 다음 달부터 그동안 지역단위조합에서 취급하던 '권역외 대출'에 제동을 걸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호금융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은행권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과도한 은행권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권역외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단위조합 간 고소·고발이 이어진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수협,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취급기관의 영업점 소재지 권역외 부동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상향 적용 기준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일선 단위조합의 권역외 대출 시 최대 80%가 허용되던 LTV 적용비율이 60%로 낮춰진다.

권역외 대출은 단위조합에서 사업영역 외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LTV 인정비율이 60%가 적용되지만, 충북소재 단위조합에서 대출받으면 80%까지 가능하다.

지역 단위조합들은 그동안 서울지역에 지점을 개설해 권역외 대출 고객을 유치해 왔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도 평균 1∼2%포인트 높기 때문에 수익이 쏠쏠했던 것. 그런데 이번 규제가 적용되면 단위조합의 권역외 LTV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된 상호금융의 단위조합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은행권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권 '편애'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은행 간 주택담보대출 영업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출한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자 단위조합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협의 경우 지난 수년간 권역외 대출 잔액은 1조원 정도로 집계되는데, 실제 권역외 대출로 분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 순증액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 4대은행은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1조6469억원 늘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선 단위조합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권역외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선제적 리스크 대응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권역외 대출 규제에 나선 이유가 모 상호금융 지역단위조합에서 권역외 대출을 위해 서울에 지점을 개설, 대출경쟁을 벌이다가 금융당국에 서로를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우량 여신상품 취급 확대와 현재 개발 중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우량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확대 등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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