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표 수리는 ‘대통령훈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2011.05.30 17:29
수정 : 2014.11.06 17:33기사원문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를 지난 26일 수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당국 검사 무마를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대통령훈령 143호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이 야권 인사의 트위터를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jayk*****’는 “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네티즌‘aro****’는 “비리 공무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은 전 감사위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자유롭게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 의원면직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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