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은 대통령 등 삼부요인..경찰 경호 순은?
파이낸셜뉴스
2011.06.08 16:10
수정 : 2011.06.08 14:52기사원문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정부조직법상 기관장에 대한 의전 및 경찰 경호 서열은 어떻게 다를까. 또 경찰의 경호업무에 경찰청장은 포함될까?
8일 행정안전부 및 외교통상부, 경찰 등에서 적용하는 의전실무편람에 따르면 정부수립 이후 시행해 온 주요 국가행사를 통해 확립된 선례 및 관행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등 순이다.
이 서열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의전 서열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점 때문에 의전 서열과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의 경우 전담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에서 담당, 평시 전담 경호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 행사 성격이나 규모, 각종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백명의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비해 다소 많은 경호 전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경호 시스템 상 보안을 위해 공개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담 경호 인력에 차이가 있고 행사 성격, 위해 정보사항 등을 고려해 경호 인력을 차별적으로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당시 경비 인력을 포함해 연인원 5만여명을, 지난달 5월 19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G20 국회의장회의 때는 17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전과 경호서열이 다른 것은 경찰의 경우 헌법 71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를 고려, 경호 서열을 정하기 때문으로 안다”며 “G20 정상회담 및 국회의장회의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의장에 대한 경호 인력은 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경우 안전책임기관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14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때도 이용훈 대법원장과 각국 대법원장의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며 “경호 인력은 대법원측에서 요구하는 대략적인 수요에 맞춰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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