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지원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2011.07.14 10:13
수정 : 2011.07.14 10:10기사원문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활성화한다.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혼모를 위한 친자확인 및 자녀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렛 10만부와 포스터 1만부를 제작해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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