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폴제 '족쇄' 풀어준다
파이낸셜뉴스
2012.03.07 17:36
수정 : 2012.03.07 17:36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100% 전량구매계약(주유소 폴제)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석유거래소)가 이달 말 본격 가동됨에 따라 현재 전량구매계약에 발이 묶인 주유소들의 족쇄를 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 주유소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공정위 방안이 잘되면 이달 말 석유거래소를 연다. 그 효과(경쟁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공정위 후속조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량구매계약은 현재 SK에너지·S-OIL·GS칼텍스 등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소수의 정유사와 이들 정유사의 마크를 단 주유소들 간에 이뤄지는 계약형태다. 주유소가 계약을 한 정유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석유를 구입해 판매할 경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 상당한 제재가 가해져 지난 2009년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량구매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가 단서조항으로 남겨둔 "정유사와 주유소, 양측이 합의 가능하면 전량구입계약을 허용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유소와 정유사 간 대등한 계약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판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전량구입계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어 이제는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령, 해당 정유사로부터 100% 의무구입을 50% 등으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화 조치라는 것 자체가 100% 해당 정유사의 제품을 사야 하는 현행 전량구입계약의 사실상 폐기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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