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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폴제 '족쇄' 풀어준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17:36

수정 2012.03.07 17:36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100% 전량구매계약(주유소 폴제)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석유거래소)가 이달 말 본격 가동됨에 따라 현재 전량구매계약에 발이 묶인 주유소들의 족쇄를 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 주유소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공정위 방안이 잘되면 이달 말 석유거래소를 연다. 그 효과(경쟁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공정위 후속조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량구매계약은 현재 SK에너지·S-OIL·GS칼텍스 등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소수의 정유사와 이들 정유사의 마크를 단 주유소들 간에 이뤄지는 계약형태다. 주유소가 계약을 한 정유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석유를 구입해 판매할 경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 상당한 제재가 가해져 지난 2009년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량구매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가 단서조항으로 남겨둔 "정유사와 주유소, 양측이 합의 가능하면 전량구입계약을 허용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유소와 정유사 간 대등한 계약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판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전량구입계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어 이제는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령, 해당 정유사로부터 100% 의무구입을 50% 등으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화 조치라는 것 자체가 100% 해당 정유사의 제품을 사야 하는 현행 전량구입계약의 사실상 폐기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 같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의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정유업계를 정조준했다. 공정위의 전량구매계약에 대한 보완조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행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정부와 한국거래소(KRX)는 국내 석유값 안정화 대책으로 이달 말 정유사·주유소 등이 참여하는 석유거래소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동반 상승하는 국내 유가 구조의 불안정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유사·주유소들 간 가격경쟁으로 L당 대략 50원에서 많게는 100원 정도의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의 정유사·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구조에선 석유거래소가 제대로 가동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전량구매계약에 묶여 있는 주유소들은 원천적으로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량판매계약 완화나 사실상의 폐기 조치가 석유거래소 정상 가동의 선결조건으로 지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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