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웰빙테크'에 44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12.06.07 12:00
수정 : 2012.06.07 11:46기사원문
다단계 판매업체임을 숨기고 판매원을 모집해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린 웰빙테크가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다. 판매원은 2만9000여명으로 이 중 70%가 25세 이하이다.
판매원은 하위판매원(FC, SC, PEA, GC)과 간부직급자(DIA), 상위직급자(PD, WB)로 구분했다.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 다단계회사가 채택한 종합유통회사다' '보안업체 과장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 '경리 일을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했다. 유인된 사람에게는 단기간에 간부직급자로 승급이 가능하고 500만~8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면서 판매원 등록을 압박했다. 판매원 첫 단계인 FC직급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100만~200만원, SC직급은 500만~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했으며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판매원 부담행위를 통해 이 업체는 회원 총 2만1023명에게 1007억5400만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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