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다. 판매원은 2만9000여명으로 이 중 70%가 25세 이하이다.
이 업체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신규고객에게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해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행태를 보여왔다.
판매원은 하위판매원(FC, SC, PEA, GC)과 간부직급자(DIA), 상위직급자(PD, WB)로 구분했다.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 다단계회사가 채택한 종합유통회사다' '보안업체 과장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 '경리 일을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했다. 유인된 사람에게는 단기간에 간부직급자로 승급이 가능하고 500만~8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면서 판매원 등록을 압박했다. 판매원 첫 단계인 FC직급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100만~200만원, SC직급은 500만~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했으며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판매원 부담행위를 통해 이 업체는 회원 총 2만1023명에게 1007억5400만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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