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요한슨, 누드사진 유포 범인 10년형 선고 ‘벌금 8천만원’
파이낸셜뉴스
2012.12.18 19:43
수정 : 2012.12.18 19:43기사원문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LA 연방법원은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6천 달러(한화 약 8,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은 휴대전화를 해킹 당해 전라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유출,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채니는 애초 26건의 범죄 행각이 모두 유죄로 판명되면 최대 12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해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3ulove@starnnews.com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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