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로스쿨 변호사 특채”
파이낸셜뉴스
2013.01.21 17:32
수정 : 2013.01.21 17:32기사원문
경찰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정원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거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경찰대·간부후보생 등 특정계층의 상위직(간부직) 독식 지적 해소 등을 위한 차원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사진)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법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일명 '롬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롬부즈만은 법률을 뜻하는 영어 '로(Law)'와 부당.부정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의미의 스웨덴어 '옴부즈만(Ombudsman)'의 합성어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기존 사법시험 특채를 로스쿨 특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면서 "롬부즈만뿐 아니라 변호사 특채자들을 기존 경찰대 출신 '전문조사관제'와 같은 전문인력 충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 특정 계층이 경찰 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선발 비율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특채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변호사가 경찰 조직에 들어오면 수사 전문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내부 공감대 형성과 관련부처 협의 이후 법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앞서 지난 18일 충남 아산 경찰연수원에서 개최된 '현장부서 팀장급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정원을 각각 20명, 10명씩 줄이고 변호사 특채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강을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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