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로스쿨 변호사 특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1 17:32

수정 2013.01.21 17:32

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로스쿨 변호사 특채”

경찰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정원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거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경찰대·간부후보생 등 특정계층의 상위직(간부직) 독식 지적 해소 등을 위한 차원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사진)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법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일명 '롬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롬부즈만은 법률을 뜻하는 영어 '로(Law)'와 부당.부정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의미의 스웨덴어 '옴부즈만(Ombudsman)'의 합성어다.

경찰은 롬부즈만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일선 경찰서당 최소 1명, 많게는 2~3명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400~500명 선까지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기존 사법시험 특채를 로스쿨 특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면서 "롬부즈만뿐 아니라 변호사 특채자들을 기존 경찰대 출신 '전문조사관제'와 같은 전문인력 충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 특정 계층이 경찰 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선발 비율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특채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변호사가 경찰 조직에 들어오면 수사 전문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내부 공감대 형성과 관련부처 협의 이후 법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앞서 지난 18일 충남 아산 경찰연수원에서 개최된 '현장부서 팀장급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정원을 각각 20명, 10명씩 줄이고 변호사 특채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강을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