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항공화물 운송 에어인천 운항증명 발급

파이낸셜뉴스       2013.02.26 14:06   수정 : 2013.02.26 14:06기사원문

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을 준비 중인 에어인천에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에어인천은 중소기업인 성광에어버스가 설립했으며 지난해 5월 사업면허를 발급받았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이 운항증명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실제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항증명이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적합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국제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에어인천의 검사 신청에 따라 전문 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운항, 정비, 보안, 위험물 등 4개 분야, 1195개 항목에 대해 서류점검, 시험비행, 취항 예정 외국공항에서의 운항지원능력 등을 확인했다.

에어인천은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이 100t 이상의 대규모 화물을 장거리 위주로 운송하는 반면 8번째 국적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일본과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20t 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 항공사의 초기 안전운항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운항증명을 교부한 후에도 6개월 동안 탑승점검 등 상시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6개월 이후에는 종합안전진단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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