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에어인천이 운항증명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실제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항증명이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적합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국제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에어인천의 검사 신청에 따라 전문 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운항, 정비, 보안, 위험물 등 4개 분야, 1195개 항목에 대해 서류점검, 시험비행, 취항 예정 외국공항에서의 운항지원능력 등을 확인했다.
에어인천은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이 100t 이상의 대규모 화물을 장거리 위주로 운송하는 반면 8번째 국적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일본과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20t 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 항공사의 초기 안전운항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운항증명을 교부한 후에도 6개월 동안 탑승점검 등 상시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6개월 이후에는 종합안전진단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