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공공 보육서비스 늘리고 교육-보육 통합해야”
파이낸셜뉴스
2013.05.08 15:10
수정 : 2014.11.06 14:56기사원문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국·공립 또는 공공형 보육시설의 비율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고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시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로 인해 보육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의 46.3%, 보육시설의 90.8%는 민간운영자가 운영한다. 때문에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민간시설의 영리성이 일치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이 통합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만 0~5세까지는 영·유아보호법을, 3~5세까지는 유아교육법을 적용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도 다르다. 이처럼 적용법 및 관할부처가 이원화돼있다보니 행정권이 낭비되고 운영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OECD는 영·유아 발달원칙에 따라 0~5세 일괄통합을 제안하고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 ▲0~5세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 ▲연령별로 이원화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에 도입된 누리교육 과정은 이 같은 이원화를 통합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3~5세의 경우 법이 중복 적용되고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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