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시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로 인해 보육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의 46.3%, 보육시설의 90.8%는 민간운영자가 운영한다. 때문에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민간시설의 영리성이 일치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거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늘려 전체 보육아동의 25%가 공공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이 통합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만 0~5세까지는 영·유아보호법을, 3~5세까지는 유아교육법을 적용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도 다르다. 이처럼 적용법 및 관할부처가 이원화돼있다보니 행정권이 낭비되고 운영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OECD는 영·유아 발달원칙에 따라 0~5세 일괄통합을 제안하고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 ▲0~5세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 ▲연령별로 이원화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에 도입된 누리교육 과정은 이 같은 이원화를 통합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3~5세의 경우 법이 중복 적용되고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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