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에 1500만원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3.05.15 13:01
수정 : 2014.11.06 13:4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트위터 글 및 기사는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해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경기동부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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