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불법 분양해 수억원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뉴스1       2013.05.29 15:25   수정 : 2013.05.29 15:25기사원문

‘골프장 회원권을 10% 할인 분양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김춘호 부장판사)는 ‘회원 모집’, ‘회원권 분양’이 금지된 골프장의 회원권을 싸게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6월 파주시 금촌동의 한 커피숍에서 A씨에게 “파주시 파평면 모 골프장 회원권 1구좌를 2억5000만원에서 10% 할인된 2억2500만원에 분양하는데 주주회원은 추가 특혜가 있다”며 주주회원 모집대금 명목으로 2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골프장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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