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 성폭행 인면수심 ‘시아버지’에 중형
뉴스1
2013.05.31 15:45
수정 : 2014.11.06 07:05기사원문
한국어가 서툴어 도움조차 제대로 요청할 길이 없는 외국인 며느리를 성폭행한 후 ‘화간’이라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31일 외국인 며느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최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최씨는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며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억압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엔 ‘말하면 죽는다’란 의미로 과도와 자신의 목, 입 등을 순차적으로 가리키며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같은달 25일 낮 12시20분께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A씨를 태운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날에는 자택에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후 법정에서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A씨를 두 번째 성폭행한 날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최씨의 몸에 손톱자국 등 A씨가 반항한 흔적이 발견된 점 ▲최씨가 붙잡힌 당일 A씨가 모텔 화장실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점 ▲A씨가 한국으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시아버지인 최씨를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외국인 며느리를 집과 모텔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라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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