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 성폭행 인면수심 ‘시아버지’에 중형

뉴스1       2013.05.31 15:45   수정 : 2014.11.06 07:05기사원문

한국어가 서툴어 도움조차 제대로 요청할 길이 없는 외국인 며느리를 성폭행한 후 ‘화간’이라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31일 외국인 며느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최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최씨는 올해 1월18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청하면 자택에서 며느리 A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며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억압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엔 ‘말하면 죽는다’란 의미로 과도와 자신의 목, 입 등을 순차적으로 가리키며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같은달 25일 낮 12시20분께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A씨를 태운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날에는 자택에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후 법정에서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A씨를 두 번째 성폭행한 날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최씨의 몸에 손톱자국 등 A씨가 반항한 흔적이 발견된 점 ▲최씨가 붙잡힌 당일 A씨가 모텔 화장실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점 ▲A씨가 한국으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시아버지인 최씨를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외국인 며느리를 집과 모텔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라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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