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승소, 임대차 분쟁 법원 “세입자 건물을 양도하라”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3.06.05 16:19
수정 : 2014.11.06 05:18기사원문
리쌍이 임대차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사83단독 재판부는 리쌍이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와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 비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서씨)가 3분의 2, 원고(리쌍)가 3분의 1을 부담하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서 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리쌍은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5월 이 건물을 산 리쌍은 2012년 10월 서씨의 계약이 만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서씨는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해 문제가 불거진 것.
이에 네티즌들은 “리쌍 승소 했구나”, “리쌍 승소할 줄 알았다”, “리쌍 승소 마음고생 심했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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