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을 받아 보니 누런 이물질이 둥둥.. 깜짝

      2013.06.19 16:11   수정 : 2014.11.06 01:24기사원문

"이게 정수기인지, 변기통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H정수기 청소 및 유지관리 아주 개판'이라는 제목으로 정수기 사진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년 전 홈쇼핑을 통해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 찬물을 컵에 받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면서 "갈색 물때들이 두둥실.. 아주 토하는 줄 알았다. 매번 청소관리를 받고 있는 데도 이 모양"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정수기 꼭지를 돌려 기계 내부를 들여다 봤더니 꼭지 안쪽이 누렇게 돼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정수기 꼭지 내부에는 누런 이물질이 한 눈에 보였다. A씨가 면봉으로 이물질을 닦아낸 뒤 물을 와인컵에 따라 보니 침전물이 가득 쌓였다.


이에 A씨는 "4년간 저런 썩은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며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피해는 A씨만 입은 것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접수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총 411건으로, 이 중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위생문제가 33.1%(136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관리에 소홀해 정수기 내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정작 사업자는 꼬박꼬박 렌탈료를 인출해간 것이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해당 건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기간 동안 렌털료를 면제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받는다"면서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남은 임대료의 10~30%인 위약금만 물면 된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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