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꼼짝마라”
뉴스1
2013.08.18 13:21
수정 : 2013.08.18 13:21기사원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한달 반여가 지난 가운데 원주시는 음식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에서 편성한 단속반 5개팀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중인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선별해 19~23일 단속을 펼친다.
공공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 종량제의 순기능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환경부 인증 오물 분쇄기 사용 등의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도내 처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으며, 8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40%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생활자원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후 음식물 쓰레기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건 시민들이 음식물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준 덕분이다”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부 양심 없는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원=뉴스1)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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