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이사 선임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어”
파이낸셜뉴스
2013.08.18 17:04
수정 : 2013.08.18 17:04기사원문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강제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 많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7명의 이사를 둔 회사에서 3명의 감사위원과 4명의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각각 따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감사위원만은 확실하게 소액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만은 자신의 주식은 물론 그 6촌 이내의 혈족이 가진 모든 주식을 합하여 그중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2대 주주 등은 그 자신이 가진 의결권의 3%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대주주의 의결권이 일괄적으로 3%로 제한된다. 이와 같이 대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집중투표제도를 이용하면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소액주주가 선임하게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집중투표란 각 주주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의결권을 주주가 추천한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위원은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견대립이 빈발할 수 있으며, 이사 간의 의견대립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펀드는 과거의 성향에 따라 기업의 핵심 정보를 뽑아낸 후 수천억원의 차액을 얻고 떠난 기업사냥꾼도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가 아닌 펀드 보호를 위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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