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삼계리 계곡 자릿세 논란

뉴스1       2013.08.19 11:52   수정 : 2013.08.19 11:52기사원문



일부 피서지에서 자릿세를 받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법령이 없어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 청도군 신원리 삼계리 계곡은 물이 맑고 깨끗해 피서철 주말이면 하루 2000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는 명소다. 이곳의 가지산은 영남의 알프스로 불린다.

최근 들어 삼계리 계곡 일부 구간에서 피서객들에게 자릿세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19일 군청 관계자는 “삼계리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유지에서 장사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며 화를 낸다”며 “자연발생 유원지의 사유지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했다.

국립·도립·군립공원과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계곡·해안 등의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쓰레기 처리나 시설 보수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산·계곡·해안 등 자연발생 유원지가 사유지일 경우 이곳에서 자릿세를 받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삼계리3교에서 운정휴게소까지 약 1.4km 계곡 구간은 학교법인 M교육재단의 소유로, 젊은 청년들이 계약을 통해 1년간 사용료를 주고 피서객으로부터 자릿세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곡 옆 도로에 허가 없이 주차장을 만들고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시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서객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계리 계곡에서 접수된 민원 대부분 이 구간에서 자릿세를 받는 내용이었다.

대구에서 삼계리 계곡을 찾은 김모(43)씨는 “계곡 물이 맑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계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만원을 내야 한다’는 30대 청년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피서를 포기하고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경북=뉴스1)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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