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량 안전교육 안 받으면 2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1
2013.08.27 09:10
수정 : 2014.11.03 18:01기사원문
9월부터 가스차량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9월1일부터 가스사용 자동차 안전교육이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적발 후 1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에서 직접 수강하거나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lpgcar.kgs.or.kr)에서 24시간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에는 LPG차량 8만7118대, CNG차량 1636대가 운행 중이다.
(대전·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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