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량 안전교육 안 받으면 2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1       2013.08.27 09:10   수정 : 2014.11.03 18:01기사원문

9월부터 가스차량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9월1일부터 가스사용 자동차 안전교육이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적발 후 1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교육이수 의무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사용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 된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에서 직접 수강하거나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lpgcar.kgs.or.kr)에서 24시간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에는 LPG차량 8만7118대, CNG차량 1636대가 운행 중이다.

(대전·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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