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암행감찰로 피소된 박원순 시장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13.10.20 20:32
수정 : 2014.11.01 12:06기사원문
뇌물을 받은 강남구청 직원을 암행감찰했다고 피소된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청 김 모 과장이 불법감찰 등 직권남용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기강감찰팀은 지난 4월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김 모 과장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대해 적발된 강남구청 김 모 과장은 "박 시장이 공무원을 불법 사찰했다"며 구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지사가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해 조언이나 권고,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이 이번 처분은 서울시의 사실상 감사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 과장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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