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위증죄 처벌 대상 아냐”...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2013.10.30 09:56
수정 : 2014.10.31 20:10기사원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허위진술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고발당했던 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조사 결과 재판에 넘기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12년 7월 현 위원장이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자료 제출, 거짓 증언, 탈북자 정보 불법 이용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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