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터널, 배수펌프장 등 2종 시설물에 포함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3.11.28 13:52
수정 : 2013.11.28 13:52기사원문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터널, 배수펌프장 등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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