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2013.12.12 11:05
수정 : 2013.12.12 11:05기사원문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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