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상활주로 31일 지정 해제…고도제한 완화

뉴스1       2013.12.30 15:20   수정 : 2013.12.30 15:20기사원문

수원시는 대황교동의 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 지정이 31일 해제됨에 따라 비행장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해제된 곳은 수원시 대황교동에서 화성시 진안리 국도 1호선 2.7㎞ 구간이다.

이 곳은 1983년 비상활주로 지정 이후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주거·상업용 토지 개발이 어려워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했다.

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923필지 3.97㎢, 화성시 진안동 등 3.91㎢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제한높이가 최대 45m로 높아져 공군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비상활주로 지정해제에 따라 수원시 1만6135가구, 화성시 1만21가구가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앞서 2011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공군과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 및 이전사업과 고도제한완화를 추진해왔다.

시는 앞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경기남부권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상활주로 지정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이를 계기로 수원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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