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거부’ 시정 권고
파이낸셜뉴스
2014.01.02 16:36
수정 : 2014.10.30 18:28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귀농 지역을 알아보고자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다.
농지 매입비축사업이란 농어촌공사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민간에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공사가 영농법인이나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 이번에 이같은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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