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귀농 지역을 알아보고자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다.
농지 매입비축사업이란 농어촌공사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민간에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공사가 영농법인이나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 이번에 이같은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농지의 지번, 임대기간 등의 정보만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농어촌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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