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개인 정보 무단유출 ‘물의’
뉴스1
2014.02.03 10:06
수정 : 2014.10.30 00:35기사원문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도 민원을 제보한 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파문이 일자 해당 공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민원인이 오는 6.4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모 국장이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세종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민원을 제기한 A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신상정보가 해당 국장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 데 있다.
조사후 해당 감사관은 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할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누설이 금지돼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세종시 교육청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세종시 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자세한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신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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