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종교육청, 개인 정보 무단유출 ‘물의’

뉴스1

입력 2014.02.03 10:06

수정 2014.10.30 00:35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도 민원을 제보한 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파문이 일자 해당 공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민원인이 오는 6.4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모 국장이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세종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민원을 제기한 A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신상정보가 해당 국장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 데 있다.

이에 A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후 해당 감사관은 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할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누설이 금지돼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세종시 교육청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세종시 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자세한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신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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