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막올랐다... 서울시장, 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4.02.04 10:12
수정 : 2014.10.30 00:06기사원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일부터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전과기록, 학력 사항 등이 명시된 증명서를 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100분의 20인 10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6일까지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서울시선관위가 공고한 42만3731부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16일) 중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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