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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막올랐다... 서울시장, 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4 10:12

수정 2014.10.30 00:06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일부터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전과기록, 학력 사항 등이 명시된 증명서를 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100분의 20인 10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6일까지 직을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서울시선관위가 공고한 42만3731부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16일) 중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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