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보 빼돌려 지원금 58억원 가로챈 공무원
뉴스1
2014.02.05 12:02
수정 : 2014.10.29 23:19기사원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해 알아낸 개인·기업정보를 이용해 기업에 돌아갈 국가지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와 동생(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29)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용부 지청 정보관리 책임부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정보 800만건을 조회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13만건 남짓을 빼낸 뒤 딸에게 넘겨 ‘지원금신청 대행사업’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동생과 형(64), 딸 등 친인척 5명과 지인 11명은 노무법인 등을 차려 불법운영하면서 최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노무팀이 없는 영세사업체에 접근한 뒤 국가지원금을 받아준다는 핑계로 4800여개 기업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8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수수료로 받은 58억원의 사용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일당이 사무실 분양금 등 명목으로 20억여원을 쓰고 1500만원 정도는 최씨가 저서출판비 등 개인용도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여러 권 냈고 청년취업 등을 위해 대학·기업 등에서도 여러차례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액은 영업사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이체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세탁 의혹이 있다고 보고 계좌·사용처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적관리”라며 “유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보안의식이 철저히 함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부탁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국가지원금을 받아낸 김모(51)씨 등 3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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