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정보 빼돌려 지원금 58억원 가로챈 공무원

뉴스1

입력 2014.02.05 12:02

수정 2014.10.29 23:1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해 알아낸 개인·기업정보를 이용해 기업에 돌아갈 국가지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와 동생(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29)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용부 지청 정보관리 책임부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정보 800만건을 조회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13만건 남짓을 빼낸 뒤 딸에게 넘겨 ‘지원금신청 대행사업’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동생과 형(64), 딸 등 친인척 5명과 지인 11명은 노무법인 등을 차려 불법운영하면서 최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노무팀이 없는 영세사업체에 접근한 뒤 국가지원금을 받아준다는 핑계로 4800여개 기업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8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일당은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등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대상임에도 신청방법 등을 몰라 국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영세기업에 영업사원을 보내 ‘지원대행’ 위임장을 받아낸 뒤 지원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로 받은 58억원의 사용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일당이 사무실 분양금 등 명목으로 20억여원을 쓰고 1500만원 정도는 최씨가 저서출판비 등 개인용도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여러 권 냈고 청년취업 등을 위해 대학·기업 등에서도 여러차례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액은 영업사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이체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세탁 의혹이 있다고 보고 계좌·사용처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적관리”라며 “유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보안의식이 철저히 함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부탁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국가지원금을 받아낸 김모(51)씨 등 3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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