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000만원 근로자 월세 50만원 때 공제액 21만→60만원
국토교통부가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월세 세입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월세로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정부가 월세세입자들이 낸 월세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세금을 줄여주는 것)해주기로 한 것.
■연말정산 때 월세 일부 돌려받아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때는 올해 낸 월세를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 급여가 3000만원이면서 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 때 지금까지는 21만6000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똑같이 5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4500만원 급여자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54만원에서 6만원 늘어난 60만원이 된다. 아울러 총 급여가 6500만원이고 50만원짜리 월세를 산다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 내는 월세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아 돈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를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7000원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1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월세계약을 맺고 매달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
또한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확정일자 없어도 된다. 월세 세입자들은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도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선뜻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세 부담도 낮춰줬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소득 결손금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했다.
대신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 향후 10년간 이월돼 결손금 처리를 하도록 해온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다.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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