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국회 처리, 기초연금법은 4월로 미뤄져
파이낸셜뉴스
2014.02.28 17:59
수정 : 2014.10.29 09:16기사원문
국회가 2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법, 대부업법 개정안 등 130여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면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여야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여야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법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4월 국회를 기약하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7월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온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휴대폰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통과도 줄줄이 무산됐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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