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화면에 문재인 사진 잘못 쓴 MBC징계 정당”
파이낸셜뉴스
2014.02.28 18:24
수정 : 2014.10.29 09:14기사원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관련이 없는 보도에 잘못 사용해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문 의원이 마치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사학 설립자라고 오인할 단서를 제공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2월 뉴스데스크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의 보석 석방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문 의원의 사진을 음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내보냈다. 이에 논란이 일자 MBC는 지난해 3월 사과방송을 했지만 방통위가 같은 해 5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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