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 마약류 신규 지정
파이낸셜뉴스
2014.06.24 09:45
수정 : 2014.06.24 09:45기사원문
오·남용 우려가 있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지정된 성분은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등이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해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므로 예고임시마약류의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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