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파이낸셜뉴스
2014.08.27 17:42
수정 : 2014.10.23 17:48기사원문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20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및 취급 등을 제한해 오고 있다.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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