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7 17:42

수정 2014.10.23 17:48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20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및 취급 등을 제한해 오고 있다.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