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 유해물질 사전 관리, 어기면 벌금
파이낸셜뉴스
2014.09.25 10:59
수정 : 2014.09.25 10:59기사원문
앞으로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 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추는 것이 의무화된다. 어림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 함유량·함유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검사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 검사가 면제된다.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한 뒤 그 함유량을 각각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품공법에 의거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된다.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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