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수단 다양화.. M&A 더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14.09.30 17:02
수정 : 2014.09.30 17:02기사원문
이르면 오는 2015년 초부터 기업 인수합병(M&A)에 순삼각합병 외에도 삼각분할합병과 역삼각합병 등 다양한 인수합병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돼 M&A가 한층 쉬워지고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했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이다.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이 대상회사 주주에게 지급된다.
앞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넘겨 합병하는 순삼각합병이 허용됐지만 M&A 시장에서 수요가 있던 역삼각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줄 수 있어 합병 대가가 유연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절차를 담았다. 영업을 양수하려는 회사가 상대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상대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규정상이 아닌 실무상으로 인정되던 무의결권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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