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고정요율제, 비주택은 거래 자율화 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14.10.23 17:33   수정 : 2014.10.23 21:36기사원문



정부가 매매와 전세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3억~6억원짜리 전세주택과 6억~9억원짜리 매매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내용이 골자로,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고정요율제 도입 및 비주택 거래 완전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실질적 수수료 인하 기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전셋값이 치솟자 매매와 전세 간 중개수수료가 일부 구간에서 역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에 따라 정부는 실질적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정요율제 도입과 비주택 거래 완전자율화를 통해 오히려 중개보수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중개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고정요율제를 도입하고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원은 0.55%, 9억원 이상은 0.7%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의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비주택 중개보수는 자율화를 요구했다. 중개업소의 운영비를 감안, 중개보수 요율을 무조건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구간에 따라 현실적 요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중개업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개업계 "생존권 보장" 요구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한 고가구간을 조정하는 것일 뿐 실제로 중개소득을 감소시키지는 않으며 중개업소의 비용상승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협회가 제시한 고정요율제와 비주택 완전자율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정요율제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일부 업소가 자발적으로 요율을 할인할 경우 행정제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비주택 거래 요율을 자율화하면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실력행사로 파행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는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인사말 뒤 공인중개사 400여명이 단상을 점거, 결국 무산됐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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