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KT 이어 LG U+도 해지 위약금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2014.11.26 17:39
수정 : 2014.11.26 17:39기사원문
단통법 시행 효과 가시화
SK텔레콤과 KT가 약정할인 요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없앤 데 이어 LG U+도 요금제를 손보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기치로 내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회사들의 가입자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KT가 요금 약정 없이 기본료를 깎아주는 '올레 순액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SK텔레콤이 약정할인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LG U+가 위약금을 없애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단통법은 애초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금제 인하를 위해 불법보조금(리베이트)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행 초기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모두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이달 초 KT가 순액요금제를 내놓으며 본격적인 요금인하 경쟁이 시작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 6만7000원짜리 요금을 24개월로 약정하면 매달 1만6000원씩 할인해줬지만 이제 약정 없이도 월 5만1000원에 같은 수준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약정 자체는 유지하지만 기간 내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 사실상 같은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추세를 보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늘고 출고가 인하, 요금제 조정 등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단통법이 시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법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만큼 시장의 움직임과 통신사, 제조사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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