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환경부, 내년 시행 신규 환경법 대비 논의
파이낸셜뉴스
2014.11.27 10:00
수정 : 2014.11.27 10:00기사원문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1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과 환경부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및 관련 중소기업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 구축방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등의 발표를 통해 신규환경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를 당부하고 중소기업계는 ▲정수처리용 입상활성탄의 교체기준 및 품질기준 설정 ▲자발적협약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업계 경영애로 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운형 정책개발2본부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충분치 않다"며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지원확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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