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재산권 보호
파이낸셜뉴스
2014.12.04 10:11
수정 : 2014.12.04 10:11기사원문
김해시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2개 0.28㎢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민 재산권 보호·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시는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재정여건상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김해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41개 1만2682㎢이며 이 중 도시계획시설 359개 1만2402㎢를 제외한 82개 0.28㎢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우선 지정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돼 해당 지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지구 내 시민들은 당초 예상한 편익시설을 활용치 못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들 지구 중에는 40년 가까이 미집행된 것도 있어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홍립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이 내려오면 더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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