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재심의도 45일 운항정지
파이낸셜뉴스
2014.12.05 17:27
수정 : 2014.12.05 18:13기사원문
국토부 처분 확정, 아시아나 "법적 대응"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는 작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에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 등을 감안해 45일 운항정지로 처분을 감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결과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1년반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 안전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재심 결과가 공식 통보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측은 "국토부의 최종 운항정지 처분은 독자 경영의 원년이 될 내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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